전화예약 ☎02-529-9333
★.저희 병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께-
①초진 환자분은 방문하셔서 처음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
2.초진문답지 작성
3.진찰
4.X-ray, 초음파 진단으로 가능한 질병은 즉시 치료
5.CT/MRI 필요한 경우 근처 영상의학과로 의뢰 후 PACS시스템으로 즉시 인터넷으로 필름결과 송부되면 환자 본원 도착 즉시 치료
6.치료실에서 치료
7.회복실로 이송되어 휴식 또는 간단한 물리치료
8.수납 및 주의사항 설명서 수령
9.다음 진료 예약 후 귀가
3호선 양재역 3,4번 출구 옆 엘리베이터 이용 → 밖으로 나와서 바나프레소 SK허브프리모 상가 4층(엘레베이터)
신분당선 양재역
★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길
양재역 하차 11-3,917, 6009, 강남02, 07 서초 08, 18, 21
B402, B406, G3423, 4319, 4426, 4430, 8442
★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길
양재역 3번 출구에서 골목 우회전하여
SK허브프리모 주차장으로 진입, 지하3-4층은 상가용 엘레베이터, 지하 5-7층은 비상용 엘레베이터 이용. 4층 하차.
차량번호 주차확인(1시간 30분 무료) 받으시기 바랍니다.
★지방에서 오시는 길
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
고속터미널역 하차 후
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( 오금, 수서 행) → 양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이용 → SK 허브프리모 4층
남부터미널 하차 후
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( 수서/오금 행) → 양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이용 → SK 허브프리모 4층
기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
서울역 → 1500번 버스(서울역환승센터(중)), 1500-1, 9409
l 건강보험은 해당사항 없고 각 개인사보험은 보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l 보험사 확인 전에 환자분의 진단명, 시술명,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l 자동차 보험은 원칙적으로 병원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, 환자 분이 직접 자동차보험사에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바랍니다.
l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
★ 진료확인서 – 원무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됩니다.
★ 진단서, 소견서 – 신청하시면 본인 확인이나 위임장 확인 후 의사가 작성하여, 원무과에서 수납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★ 진료비영수증 – 원무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됩니다.
구분 |
구비서류 |
본인의 경우 |
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,공무원 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)를 지참 |
친족의 경우( 환자의 배우자,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)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학인 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별지 제9호의2 서식) ( 다만,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,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필요 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, 공무원 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)를 지참.(다만,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본 발급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이를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려면,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. 1. 환자가 사망한 경우 –가족관계증명서,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–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을 증명하는 서류 3.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–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–법원의 금치산,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,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|
1.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)을 지참. 2. 환자가 지필 서명한 동의서((별지 제9호의2 서식) ( 다만,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가족관계 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별지 제9호의3서식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 |
주의 사항
1. 긱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2.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3.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.